이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인도와 골목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요구되지만, 남양주시의 넓은 지역과 급격히 늘어나는 도로연장으로, 시의 행정 력만으로는 강설 시 이면도로까지 효과적인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인도 와 골목길 등은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시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으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올 겨울을 맞아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언론 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 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주간과 야간 강설시의 제설․제빙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서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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