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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 뉴스타운 이호남^^^ | ||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의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은 성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 되며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변경된다.
또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건축물과 주택분의 고지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 세목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3개 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이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된다.
2011년부터 세목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시민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2011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이관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고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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