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새지방세법 전면시행 알리기 만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군, 새지방세법 전면시행 알리기 만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리후렛 2만부 제작 배부

^^^▲ '새지방세법 홍보 리후렛'
ⓒ 뉴스타운 양승용^^^
60년 동안 단일법체제로 운영되었던 지방세법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지방세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61년 전면개정 이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만 거듭하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세목을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되었으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16개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도 바꾸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방세 분법은 선진화된 지방 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지방세법에 대한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리후렛 20,000부를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