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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이 퍼부은 날씨(17일)임에도 철거중인 중장비와 그 옆의 철거가 덜 댄 뽀쪽집(문화재)가 대조적이다 ⓒ 뉴스타운 송인웅^^^ | ||
동 판결개요에 의하면 “중구청장이 2006년7월31일 조합설립인가당시 소유자 311명, 동의자 248명(동의율 80.78%)으로 설립인가처분을 했지만, 소송과정에서 소유자 310명, 동의자 239명(동의율 77.01%)에 불과함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조합은 동의자 등을 추가하여 변경인가신고를 했고 중구청은 추가동의자포함 동의율이 83.6%이상이 돼 적법하게 변경인가 처분했으나 이런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동의율에 따라 인가하여야하고 인가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추후 동의자수를 추가하더라도 위법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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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가 아직 안 된 주택 등의 벽에 빨간스프레이로 '철거'등의 글씨가 적혀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 ||
원고보조참가인이었던 P모씨는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사를 존중하여 신중, 투명하게 진행돼야함을 보여준 판결이다”며 “수차 불법을 지적했음에도 이런 지경에 처하도록 방관한 중구청과 대전광역시청 등 관련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향후 ‘대흥1구역사태’불똥이 어디로 튈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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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여 동안 대흥1구역을 지키고자 법정다툼을 주도했던 대흥1동재산지킴이 김인호대표 ⓒ 뉴스타운 송인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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