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하고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금년 12월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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