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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군에 따르면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6일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내기업의 이전비 및 신규투자기업 지원기준을 당초 투자금액 100억 원 또는 상시고용 50명이상에서 투자금액 50억 원 또는 상시고용 30명이상으로 대폭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하여 민자 유치 촉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으로 향토기업 육성▲기업의 해외 판촉활동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내년 초 출범할 투자유치팀 활동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유망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군내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이전기업 지원에 비해 소외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비해 기반시설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개별입지 공장의 소외감도 덜어주게 되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인 ‘투자유치팀 설치’와 맞물려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뿐 아니라 향토기업 육성에도 온 힘을 기울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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