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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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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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경계순찰·청소년 선도 역할 안전장치 기대

^^^ⓒ 뉴스타운 주석산^^^
논산․계룡시 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법적근거를 마련 지역치안에 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논산경찰서(서장 노혁우)에서는 논산․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자치단체에서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는 지난 10월 공포하였고, 계룡시는 정례회의 통해 의안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범죄예방 활동 등 경찰 업무 협조 지원사항 등을 임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활동에 필요한 초소운영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던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 및 경계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대민봉사 등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혁우 서장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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