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농여건불리농지 639.5ha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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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농여건불리농지 639.5ha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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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청양읍 외 9개면 639.5ha(6,887필지)를 12월 6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며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조사료, 특용작물 재배지로 활용가능하고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식품과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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