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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통과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군청 산림축산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기타 신고시 첨부서류 및 특례대상지 문의는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개발팀 (☎ 041-350-3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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