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은 중국 동북부 흑룡강성에 사는 중국인 13명이 지난 1974년부터 1995년 사이에 독가스를 사용한 화학 무기나 포탄이 폭발해 숨지거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던 것이었다.
판결에서 도쿄 지방 재판소의 가타야마 요시히로 재판장은 일본의 주권은 중국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중 국교가 회복된 뒤에 적어도 무기가 있는 장소나 처리 방법 등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을 텐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모두 1억9천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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