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무죄이유의 요지, 무죄판결 확정일자 등을 일간지 광고란에 1회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광고 게재 여부는 기소한 검찰청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명예회복심의회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법관, 법학 교수, 범죄심리학 또는 사회학 등 분야의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또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원할 경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 판결문의 전문을 1년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형사보상이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시킨 규정도 시효를 2년으로 확장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 청구기간을 3년으로 확장하기로 하였고 30년째 변화가 없던 형사보상금 1일 단가 하한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인 3만38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의 강화 등을 위해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하여도 그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같이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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