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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청'^^^ | ||
이번에 지급되는 쌀보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은 총 139억7329만원으로 관내 12,777명 19,800ha에 대해 지급된다. 개정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과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다.
쌀 보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과 한국농촌공사의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는 확인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류된다. 고정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문의 허용보조 조건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벼 재배에 농지가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2001년부터 벼 이외의 타 작물로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벼재배 면적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변동형 직불금은 정부에서 고시한 쌀 61가마(80kg) 기준 목표가격 17만원보다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7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3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부당신청 근절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자, 수령자 정보공개 도입, 부당수령액의 2배 환수처리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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