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 영순)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세무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과 세무 연구사례 발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등 지방세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시행을 두고 개편된 지방세의 분법(3개법), 세목의 통합 축소, 수납방법 개선 등 지방세 60년사의 큰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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