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성군청'^^^ | ||
이번 용도지역변경 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0일 해제된 홍성읍, 광천읍, 금마면, 장곡면, 갈산면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 2.258㎢와 지난 2008년 12월 30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일원 37.794㎢ 등 총 40.052㎢의 규모이며, 계속 보전이 필요한 0.185㎢는 용도지역변경에서 제외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전관리하게 된다.
변경되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17.464㎢, 관리지역22.403㎢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4.974㎢), 생산(12.860㎢), 계획(4.569㎢)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다.
홍성군은 지난 1978년 천수만 일대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천수만 일대(결성, 성부, 갈산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난2008년 12월에 해제하고 그 후속조치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그동안 토지이용에 과도하게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서해안 임해관광도로와 천수만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