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민간자격증이 미등록 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65만원으로, 월평균 23만원. 이중 70%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취득하는 불필요한 스펙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종의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뿐이었다.
또한, 현행「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대략 2,000개의 민간자격증이 유통되고 이중 1,535개가 등록되어 약 35%정도는 미등록 자격증으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검정시험사업자인 (사)한국외국어평가원이 6종의 영어검정시험(PELT)을 모두 국가 공인시험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펠트(PELT :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는 외국어평가원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6종으로 구성된 영어검정시험 중 ‘PELT main(1차)’ 및 ‘PELT plus(2차)’ 2종만 국가공인인 외국어평가원(PELT)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 중앙일간지에 초·중등생 영어검정시험 응시현황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가 운용하는 영어시험 응시자(7만8천명)를 사실과 다르게 5천명으로 축소하여 광고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영어검정시험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으로 비방광고를 했다는 것이 지적된 것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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