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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 ||
상하수도사업본부 관계관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최근 확정하였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제시스템 구축, 가맹점 계약, 시험운영 및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투입할 예산은 시스템 구축비와 결제 수수료 등 시스템 도입 첫 해에만 2,800만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민에게서 거둬들이는 요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하고 원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결제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함에 따라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요금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직영기업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 된 사회 ․ 경제적 상황에서 오직 현금이라는 수단만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등 편리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함으로써 (요금을 납부하는)시민 입장 에서는 당장 현금이 없으면 요금을 체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다,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후 실제 카드사에 결제하기까지 최소 3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하고, (요금을 징수하는)직영기업 입장에서는 체납 자체가 줄어들고 요금을 더욱 빨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과 직영기업 모두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 될수록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직영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령에 따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일부 제한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혀왔다.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소지자가 직접 시청 민원실(1층, 9번 창구)에 방문하거나 상하수도사업본부(업무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향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 부서간 협의 등 보완작업을 거쳐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자치센터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이르면 내년 7월 이후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의 상하수도 요금납부 편의를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요금관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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