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본을 관광한 대만에서 온 의사가 대만으로 돌아간 뒤 신형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확인된 문제에서는 이 의사가 일본에 입국한 후 발열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는 해외에서 신형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등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시, 검역소에 입국 후의 숙소를 알리고 잠복기간인 열흘 동안은 체온 등의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검역법을 개정해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는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오늘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올 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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