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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캡쳐화면 ⓒ 송인웅 | ||
지금 항간에는 ‘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 조직적 은폐’의혹(?)이 인구에 회자되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 당시 세분의 고립소방관순직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함으로서 “공공기관인 소방방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며 의혹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본인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청장에게 바란다"에 “과오가 있으면 즉시 고치라고 했습니다”란 제하로 해당내용에 관해 게시하자 답변자 금석윤은 “소방방재청과 전 소방관들은 대조동 화재로 세분의 고귀한 소방관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청과 모든 직원들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되어야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권석용은 “모든 재난현장 활동은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수립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제125호, 2007.10.17)’에 의거 제정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 또한 상기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의뢰적인 답변만을 했습니다. 이는 의혹에 의혹을 더할 뿐입니다.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음에도 고립소방관이 순직하였다는 것은 “표준작전절차가 잘못 제정돼 원 제정자를 문책하고 새로 제정했다”는 조치사항이 있어야합니다. 또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는데 “왜 무전내용을 조작해 허위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해명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의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조직적 은폐’의혹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오니 ‘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 조직적 은폐’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최고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도 밝히지 못하면 결국 “소방방재청도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는 판단밖에 안 들기에 철저한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형식적인 답변이 되면 소방방재청을 관장하는 상위부서(청와대 등)에 민원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 용
민원인이 2010년4월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른 관련서류송부’란 제목으로 송달받은 서류와 민원인의 정보공개(2008년10월6일, 접수번호602453)청구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 2008년10월13일)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동 결과에 의하면, 5시42분경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지휘권을 접수받은 은평소방서장이 5시29분에 화점에 진입하여 낙하물 등으로 고립된 소방관 세분을 구조하고자 고립현장에 구조대 투입 등 직접적인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초진후인 6시초 경에나 구조대가 고립현장에 투입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실이 이러했음에도 은평소방서를 관장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8월20일부터 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란 허위공문서를 작성합니다.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는 두 종류의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기 종합보고서 16페이지 ‘마, 시간대별조치사항’ 05:45에 기록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이 허위기록입니다. 동 기록이 된 단초는 화재당시 무전기녹취록 9페이지 05:45:40초에 기록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 명령은 9월말경이나 10월초경 작성된 ”2008년도 국정감사 시 당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서류“라며 피고인(재항고인)의 정보공개(2008년10월6일, 접수번호602453)청구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 2008년10월13일)에서 ”05:45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기록돼 있어 상기 종합보고서 05:45에 기록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이 허위기록임을 자복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발’의 뜻은 ‘원거리에서의 이동’을 뜻하며 “구조대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은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케 하라는 의미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둘째는 상기 종합보고서 13-15페이지에 기록된 ‘소방대활동상황’의 기록에서 확실한 허위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방대활동상황’기록을 보면 ‘가. 화재초기 및 진압상황’ 1) 05:27 선착 갈현대 현장도착 2) 05:29 녹번대 현장도착 ‘나, 05:29 구조대 현장 도착’ ‘다 05:45 수색대 현장도착’ ‘라, 05:45 역촌대 현장도착’ ‘마, 05:31 신영대, 종로구조대 현장도착’ ‘바 05:33 북가좌대, 서대문구조대, 성산대, 마포구조대 현장도착’으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각 소방대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기재한 이유는 화재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현장도착시간대로 순서별로 기록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시한 바와 내용을 자세히 설펴보면 각 소방대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이 뒤북박죽이며 그 내용을 보면 “내부진입, 요구조자 발견, 구조 등의 시간도 없고” 체계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감추려 한 정황입니다. 더구나 무전녹취록에 의하면 서대문구조대(연학백)는 05:35분에 현장도착했고 마포구조대(칼산백)는 05:49분에 현장도착했습니다. 05:45분 ‘투입’이란 허위기록을 꿰맞추려고 행한 또 하나의 허위기록입니다.
질의합니다
1. 2008년8월20일 은평구 대조동화재 당시 소방관이 고립되었을 때 은평소방서장 등 지휘관이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대로 대응한 것이 맞는지요?
2.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3. 왜 무전내용을 화재종합보고서란 공문서에서는 허위 기록해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4. 전반적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현장119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귀청의 대책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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