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중복 축제 행사, 통폐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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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중복 축제 행사, 통폐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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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축제 ‧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버시행령」 및「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관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낭비를 초래한다는 국회‧언론‧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왔고,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재심사 기준금액의 소액 등으로 인해 관련 절차를 따르는데 일부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유사‧중복 축제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횟수를 확대(연2회 → 연3회) 한다고 했다.

시 ․ 군 ․ 구 : (현행)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개선)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시 ․ 도 : (현행)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개선)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자체심사에 있어서 시·군· 자치구는 심사기관으로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에 기준을 두고 시·도는▲ 10억 이상~30억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4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4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에 기준을 뒀다.

또한 의뢰심사에 있어서는 시·도가 심사기관으로 ▲시·군·구의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시·군·구의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 시·군·구 관련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 부담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에 중앙은 ▲시·도, 시·군·구의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시·도, 시·군·구의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 부담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2개 이상 시·도 관련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등▲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사업에 기준을 뒀다.

한편 예산절감 및 자치단체 부담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재심사 기준을 상향(10억원→20억원)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청사 방지를 위하여 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검토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투자심사 결과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유사‧중복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행사‧축제가 구조조정되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이 최소화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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