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이 중금속 퇴비를 지난 1998년에 100억을 들여 20만톤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10만톤을, 올해에는 1450억원을 들여 250만톤 등 지금까지 모두 5800억원을 투입해 1220만톤을 전국 농경지 1㏊당 7톤씩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이 5일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국고로 지원 및 공급한 유기질 비료인 퇴비의 중금속 기준이 1kg당 비소 111㎎, 카드뮴 11㎎, 수은 4㎎, 납 333㎎, 크롬 667㎎, 구리 667㎎, 니켈 111㎎, 아연 200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봤을 때 비소는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2배, 구리 4.4배, 니켈 1.1배, 아연 6.7배를 초과한 수치다.
김영록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공급한 퇴비 중 일부는 완전이 썩지 않아 암모니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시설하우스 작물과 종묘에 기형발생 현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고사에 이르는 등 피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을 초과한 중금속 비료를 농가에 지원 공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기준 설정은 실정법 위반으로 즉각 개선하고, 전국적인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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