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 추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자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 합동 점검 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주변에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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