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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지난 27일 오후 2시 당진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당진군 관내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 ||
이날 간담회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서와 아파트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소방서의 역할 및 관리주체인 관계자(주민)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시행취지 및 위법사항의 정확한 홍보도 병행 실시되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 작은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입주민에게 모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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