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격표시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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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격표시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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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와 대형슈퍼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조사

^^^ⓒ 포항시청 사진제공^^^
포항시는 지난 15일 대규모점포와 대형슈퍼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가격표시제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날 합동 지도점검 내용은 판매가격(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과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이며 앞으로도 포항시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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