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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타운 김종선^^^ |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각종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6월 30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수질·대기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원주시에서는 납부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2기분의 정기분 납부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수납 서비스’를 실시하며 시중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행정구역(원주시) 선택 ⇒ 납부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번호) 순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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