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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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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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

^^^▲ 교통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과태료 납부의식 결여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장 발송과 차량 압류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주정차과태료 및 각종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해 과태료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이에 원주시는 9월부터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 압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간 내에도 납부치 않을 시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급여압류도 시행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질서위반행위 적발 후 사전통지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가 경감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번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법질서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체납된 교통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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