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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 출시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잡화류, 문구류, 화장품류, 제과류, 종합선물세트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은 사용금지 포장재질(PVC,발포폴리스틸렌) 사용여부 확인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를 측정하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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