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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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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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북부의 여성40~50명 모집, 홍성군내 노래방등에 불법 알선

^^^▲ '홍성경찰서'^^^
홍성경찰서(서장 서연식)는 지난 9월 6일 홍성 지역에서 40~50여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일명 보도방(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소업) 영업을 하여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낸 보도방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성관내에 수십 명의 여성을 관리하며 일명 도우미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전격적으로 6일 오후 7시 40분경 업주를 검거하고 보도방 영업을 위한 승합차량 2대, 현금 400만원, 영업장부 3권, 영업수첩 2권, 이득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 등을 압수 하여 조사 중이다.

이들 불법 보도방 업주는 2004년부터 2010년 9월 6일 입건되기 전날까지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인근에서 찾아온 여성을 홍성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알선해주고 이들 여성들이 벌어온 2만 5천원 중 5천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이들은 홍성소재 여관에 숙소를 정해놓고 여성들을 대기하면서 여성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승합차량 2대를 이용하여 영업장소까지 이동을 시키는 등 철저하게 여성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6일 오후 7시 40분경 업주 검거 및 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숙소를 수색한 날에도 30~40대 후반의 여성 7명이 영업을 위해 대기 하고 있었다.)

홍성경찰서는 본 사건과 관련된 여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며 불법 보도방 영업 단속은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단속을 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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