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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82개 사업장에 7억5천4백만원으로 작년 114개사업장 13억4천6백만원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시는 고액체납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불 가능성이 많은 취약업종, 집단체불 사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해 체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엄중 처리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경제노동과 노사지원 담당(270-2444) 및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기준팀 (271-6803)으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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