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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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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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다룰예정

^^^▲ 오산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는 지난 6일 제167회 임시회를 열고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오산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며, 시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과를 민원토지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하며,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부서를 같은 국으로 배치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도시정책국의 지역경제과를 복지환경국으로, 복지환경국의 교통과와 재난관리과를 도시정책국으로 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유사업무 통합을 위하여 신도시정책과를 폐지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를 신설하여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 조례로 정하여 운영 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최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한편 최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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