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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사진제공^^^ | ||
영일만항 일대에는 컨테이너선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로에다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삼중망, 통발 등 때문에 선박입출항을 어렵게 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심야시간대에 그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피해왔고 심지어 항로, 부두까지 어구를 설치하여 불법어로행위를 서슴치 않는 대담성까지 보여 왔다.
따라서 포항항만청에서는 포항해경,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수협 등 관계기관과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항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어로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기간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불법어로행위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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