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또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양성화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지하수시설이 점차 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벌칙․과태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침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지하수 관리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문의전화:031- 59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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