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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 ||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련 신고 유형별로는 단순 연락두절 34건(28%), 자살의심 11건(9%), 사고의심 28건(23%), 기타 48건(40%)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요구조자 중 30대 미만이 36%를 차지하면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대상자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치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4~8명 가량의 구조·구급대원이 출동하게 되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된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0m 이내, 나머지 일반 이동전화는 사용자가 위치한 기지국(송신탑)으로부터 반경 1~5㎞ 이내의 주변을 검색하게 된다.
한편 위치정보 요청은『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난, 자살기도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에 따라 많은 소방인력이 투입되고 정작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는 화재 등의 각종 사고에는 인력 부족으로 출동이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요구조자가 자체 귀가, 가족 발견, 지인 집 투숙 등의 단순 연락두절인 경우도 상당수이다.
심우성 119구조대장은“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소방력 낭비는 물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 신청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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