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대받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이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동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일부지역은 시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 요건을 갖춘 일정시설에서 농장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관리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받은 농장이 시설개선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위원회는 농식품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가 내리는 개선명령을 따르도록 하였다.
안락사 시행주체를 수의사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락사 지침을 농식품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적정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도록 규정하였다.
동물판매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영업·종사자 등의 교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영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등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특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동시에 받도록 하던 규정을 이중규제 완화차원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동물보호·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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