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영농법인 대표 C모씨 등은 자부담 40%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자 평소 원예시설 보수 등으로 알고 있던 농자재판매업자 K모씨와 공모하여 납품자재 단가와 작업 인부 등 14,429만여원을 부풀리고, 판매업자가 농가에게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자부담 증빙서류를 만들어 보조금 29,844만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혐의다.
한편 경찰서에 의하면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부당, 허위청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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