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암컷대게 불법 운반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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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암컷대게 불법 운반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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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암컷 26자루(약 3,900여 마리)를 운반

^^^ⓒ 포항해경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7월 27일 연중 포획 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운반한 박모씨(30세)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박모씨는 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상과 사전 공모 후 대게 상인으로부터 구룡포 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원을 지불 후 본인소유의 냉동 탑차에 불법 포획된 대게암컷 26자루(약 3,900여 마리)를 싣고 운반하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 조사결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총 4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올해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게암컷 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포항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법집행을 펼쳐, 동해안의 주요 어족자원인 암컷대게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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