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의 수영, 물놀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원 입구에서부터 물놀이 기구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여름 휴가철 계곡 순찰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 2차 위반 40, 3차 위반 60)를 부과한다는 것
특히, 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 등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인위적 훼손을 사전 예방하여 깨끗하고 맑은 생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동학사에서 은선폭포에 이르는 계곡 변은 계룡산국립공원 깃대종인 이끼도롱뇽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계곡 생태계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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