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 민선5기 황명선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반칙과 특권, 청탁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 조성'과 '행복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오해소지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업체에게 고른 입찰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시행은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법령개정사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황 시장이 취임후 내린 특별지시와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논산시 특수시책이라는 것.
이에 따라 논산시는 2000만원 이하 계약건은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인한 특정업체에게만 계약이 편중된다는 식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2인이상의 견적 입찰방식에 따른 업체간 수주경쟁으로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산시관계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영세업체의 전자입찰 참여준비가 미흡하다거나,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하에서 지역연고 등을 이유로 우위를 점하였던 업체들의 반발 등 여러 문제점 등이 예상되나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논산시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여 입찰방식으로 진행한 공사건수와 금액은 연간 455건에 458억6200만원이며, 이번 제도시행 대상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의 경우는 연간 293건에 45억71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는 연간 약 300여건, 금액으로는 50여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 물량이 입찰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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