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발급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
신청대상은 신규인감을 신고하려는 자, 기존 인감신고자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나 신청자중 유사시 대리인 미지정자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감보호신청이 완료되면,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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