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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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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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 방지하는 제도

원주시는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과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발급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 ․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

신청대상은 신규인감을 신고하려는 자, 기존 인감신고자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나 신청자중 유사시 대리인 미지정자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감보호신청이 완료되면,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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