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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
군은 이를 위해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에 열리는 청양군의회(의장 유영호)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투자유치조례’ 개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청양군은 광역 교통망 부족 등 입지여건이 주변 시․군보다 불리해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및 향토기업 육성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국내기업의 이 전비 및 신규투자기업 지원 시(최고 50억 원) 당초 투자금액 100억 원 또는 상시고용 50명이상에서 투자금액 50억 원 또는 상시고용 30명이상으로 대폭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촉진 △기업의 국내외 판촉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개별입지한 공장의 기반시설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군내에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고용촉진과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군 자체로 유망기업을 선정,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이전기업 지원에 비해 소외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청양군에서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투자유치 또는 1000명 이상 고용기업 유치 시 최고 1억 원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미만 투자유치 또는 500명이상 1000명 미만 고용기업 유치 시 최고 5000만원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투자유치 또는 100명이상 500명 미만 고용기업 유치 시 최고 3000만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투자유치 또는 50명이상 100명 미만 고용기업 유치 시 최고 1000만원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투자유치 또는 20명이상 50명 미만 고용기업 유치 시 최고 500만원의 성과 금을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인 ‘기업유치팀 설치’와 맞물려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향토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군 의회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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