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걸핏하면 '유료ARS방송'(전화유료응답시스템)을 실시하여, 과도한 힌트나 상품 제공 등으로 시청자의 억지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빌미로 ARS이용 수익을 챙기는 등 방송의 공익과 공영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ARS관련 조항을 강하키로 했다.
ARS는 불우이웃 돕기나, 재해민 돕기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일반 시민의 성금을 유도해 공익성이 높이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에서 지나치게 쉬운 문제를 내고 고가의 상품을 내걸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방송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ARS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청자에게 ARS 이용시 시청자가 부담하는'비용부담금액'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KBS-2TV와 SBS-TV 등 3건의 ARS(퀴즈)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조치키로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KBS-2TV 의 ‘생방송 세상의 아침’과 ‘도전 지구탐험대, SBS의 ‘헬로우 퀴즈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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