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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변경 ⓒ 뉴스타운 김종선^^^ |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지역 안에 있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및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부과된다.
금번 주요 변경내용은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간이 당초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중가산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조정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금번 변경으로 납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정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구제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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