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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북부소방서 사진제공^^^ | ||
이번 교육은 최근 3개월간 신규 및 등록변경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안전시설 기준 소방시설 사용요령 응급처치교육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며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지만 미참석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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