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드럼세탁기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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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드럼세탁기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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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도 올해 안 안전기준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30일자로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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