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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해당 시유지는 2010년 3월 30일에 해운대구로 관리 위임된 바 있는데, 해운대구가 이 부지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제54조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주차용부지로 공개입찰을 실시, 이 부지를 모 시내버스회사가 낙찰 받아 차고지로 쓰려고 하자 인근주민 및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특히 해당부지가 인지초등학교와 바로 접해 있고, 차고지 진출입로가 인지초교를 위시하여 인접한 인지중학교 및 반여고등학교의 주통학로라는 점에서 해당 부지를 주차용부지로 입찰한 것 자체가 민원발생 및 주민편의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해운대구청의 대응도 아전인수 격의 법리해석 등으로 해당 공개입찰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사태를 풀 의지는 미흡해 갈등의 불길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의 이번 행정에 대해 맞서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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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유덕미 인지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선다면, 아이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구청은 버스회사와의 임대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에 맞게 파출소나 노인복지관 및 기타 공공체험시설 등의 공익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주민은 “유착의혹이 생길 정도로 이번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언제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일을 답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남는다.”고 전했다.
해운대구청 재무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주차장 공개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업체측이 민원 등으로 인해 차고지로 사용이 힘들면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청에서는 최대한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6일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시교육청 등 세 기관이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야기된 이번 해운대 구청의 공개입찰과 관련된 잡음은 이와 묘한 대조를 이루어 더욱 눈길을 끈다.
오늘 30일에 해운대구청과 비대위 및 시내버스회사가 3자간 대면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마무리가 어떤 쪽으로 귀결이 되더라도 조그마한 행정의 안일함이나 착오가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한 사례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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