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 및 민원인은 사전민원상담제도를 통해 민원 궁금중 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군부대와 사전 유선협조 후 위병소 면회실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제한되는 규제사항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싶어도 군부대 출입이 어렵고 그 절차를 알지 못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전 민원상담 제도” 시행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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