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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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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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에서는 오는 7월 3일부터 경북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개장됨에 따라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해수욕 및 레저객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26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에서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에서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1개소를 지정․운영하였으나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올해는 5개소(경정․남호․하저․오보․진리) 해수욕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26개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포항해경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4개 시․군(포항․경주․울진․영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경찰관 70명, 안전관리요원 85명 등 총 15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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