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강제 동원된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생환자 중 생존자 등이다. 또한 각종 노무 제공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도 해당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며, 유족 범위 및 순위는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순이다.
위로금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 미수금은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 원으로 환산하고,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100엔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는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접수는 원주시 행정과(6층, ☎737-2266, 2267)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인은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 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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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주시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고 위로금에 관한 결정된 (2011.6.30)사항을 보고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시흥시민입니다.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궁금합나다.
그럼! 선생님 수고하십시요.
2010. 10. 18
마리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