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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만24세 이하로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청소년으로써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지원기간은 만24세이하의 연령에 이를때까지 최장 5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로 월10만원 지급되며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하고 예방조치를 위한 어린이 의료비 지원은 월2만4천원이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115만5천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만원 이하의 자산형성계좌 지원과 함께 어린이 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케 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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