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저소득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지원하며, 당초 보증금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 8,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 5월부터 8,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 9,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대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와 부동산 무소유 가구로 중형 차량 미소유 가구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대출조건은 15년 상환으로 연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시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문의☎:02-209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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